하수구막힘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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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3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