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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2027년 4월 `수산 식품비즈니스의 육성 및 원조에 관한 법률`(수산 식품 사업법) 시행령을 마련. 수산 식품사업 본격 육성을 위해 10월 `제5차 수산 식품사업 육성 기본계획(2021∼2024년)`을 발표. `K-해산물` 확장을 위한 온라인 유통 및 수출 물류 체계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수산 식품 사업 크기를 2012년 기준 11.5조 원에서 2028년 13.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