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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정보 :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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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VID-19 중병자 급상승에 준순해 비(非)코로나(COVID-19)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‘의료 공백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말에 따르면 30일 오후 5시 기준 대전 시내 주요 병원(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)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병자에 대해 ‘진료 불가를 공지했다.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병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끝낸다

우리가 병원 후기를 사랑하는 이유 (너도 나도 다아는 사실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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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

10대가 병원 정보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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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트리온 측은 며칠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000명대인 것을 고려해, 그 중에서 약 90%(약 600명)에 렉키로나를 투여한다고 가정하면, 하루 중병자 발생 숫자를 77명까지 줄일 수 있어 의료 부담에 숨통이 트인다고 보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 직원은 “렉키로나 제공 강화가 위중증 이환 감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렉키로나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이야기 했다.